1.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확대 소식 총정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기존의 도서·공연·영화·미술관 등 문화예술 영역에서 체육시설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이 소득공제 항목으로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이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장려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이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 중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 시 해당 항목을 소득공제 항목으로 포함시킬 수 있어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문화비 | 도서, 공연, 영화, 신문 등 | 도서, 공연, 영화 + 헬스장, 수영장 |
공제율 | 30% | 30% (동일) |
공제한도 | 최대 300만 원 | 최대 300만 원 |
2. 소득공제 대상자와 조건
이번 소득공제 정책의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입니다. 즉,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 무직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직장인만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용 대상 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에서 등록한 헬스장 및 수영장으로 한정되며, 전국 약 1,000개 시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등록 여부는 한국문화정보원의 전산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대상 시설 | 전국 등록 헬스장·수영장 약 1,000개 |
이용 자격 |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 대상자 |
3. 소득공제율과 한도 상세 분석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가 소득공제되며,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헬스장에 100만 원을 사용했다면 30만 원이 소득공제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만약 연간 1,200만 원 이상 사용하더라도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100만 원 | 30% | 30만 원 |
500만 원 | 30% | 150만 원 |
1,000만 원 | 30% | 300만 원 (최대한도 도달) |
4.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과 제외 항목
소득공제 항목에는 시설 이용료와 입장료가 전액 포함됩니다. 다만 헬스장에서 제공하는 PT(개인 트레이닝)나 수영 강습과 같이 시설이용료 외 항목이 포함된 결제 건은 절반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시설 이용료와 부가 서비스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동용품 구매비나 음료수 구매비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입장료 | 전액 공제 |
강습료 |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 |
운동용품 및 음료 | 제외 |
5. 소득공제 신청 방법 및 절차
소득공제 신청은 연말정산 시 진행됩니다.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시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결제 시 반드시 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예시:
- 시설 이용 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확인
- 공제 가능한 이용 금액 자동 반영
- 근로자가 공제항목 최종 선택 및 신고
6. 정책 시행 일정 및 대상 시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8월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 시설 목록은 한국문화정보원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시설은 아직 등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025년 8월 1일 |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제도 시행 |
2025년 8월~ | 전국 1,000여 개 시설 단계적 확대 |
매년 2월 | 연말정산 소득공제 반영 |
7. 소득공제 혜택 활용 팁과 주의사항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정기권·회원권 결제 시 반드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헬스장에서 PT나 강습료를 포함한 결제를 할 경우, 해당 금액의 절반만 공제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연간 결제 내역을 홈택스에서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결제 |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
강습료 | 50%만 인정되므로 결제 항목 분리 권장 |
한도 | 최대 300만 원 초과 시 추가 공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