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담경감크레딧이란? – 소상공인을 위한 공과금·4대 보험료 지원제도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정책, **‘부담경감크레딧’**은 정부가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간접지원 방식의 포인트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영세 소상공인은 **1인당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포인트)**을 지급받아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및 4대 보험료를 카드 결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등록한 카드사의 포인트로 제공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멸됩니다. 특히 사업주의 고정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기에, 운영비 지출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24~’25년 기준) |
지원금액 | 1인당 50만 원 크레딧 (등록 카드로 지급) |
사용처 | 전기·가스·수도·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
지원목적 | 고정비 부담 완화 및 운영 지속성 확보 |
2. 2025 부담경감크레딧 신청 대상자 조건 정리
부담경감크레딧은 아무 소상공인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청자격은 아래의 세 가지 핵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매출요건: 2024년 또는 2025년 중 하나라도 연매출이 0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일 것
② 개업일 기준: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했을 것
③ 영업상태: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이 아닌 상태
예를 들어, 2024년에 개업한 후 올해 2월까지 8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소상공인은 위 조건에 부합해 신청 가능합니다.
매출기준 | ’24 또는 ’25년 중 0초과 ~ 3억 이하 |
개업일 기준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
영업상태 | 신청일 현재 정상영업 (국세청 신고 기준) |
업종제한 |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닐 것 |
3.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신청 제한 사항은?
소상공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그중 1곳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개인사업자 구분 없이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 체제에서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곳을 운영 중이며 매출은 각각 4억, 2억, 5억인 경우, 2억의 매출을 기록한 B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가장 유리한 매출기준 사업장’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동일 대표 다수 사업장 | 1곳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 체제 사업장 | 주대표 1인만 가능 |
각각 대표가 다른 사업장 | 각각 신청 가능 |
⚠️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여러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경우 신중하게 선택 후 신청해야 합니다.
4. 매출액 산정 기준 및 주의할 계산 방식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4년과 ’25년 중 하나라도 매출이 0원 초과 ~ 3억 원 이하면 가능하며, ‘연 환산 방식’ 계산 시 실수가 잦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 5일에 개업해 두 달 동안 5,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5,0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3억 원이 되어 조건에 부합합니다. 반대로 일수로 환산하여 연 3억 2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비대상입니다. 이처럼 월평균 매출 기준이 공식입니다.
기준기간 | ’24.1.1 ~ ’25.4.30 |
산정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 |
잘못된 계산 방식 예 | 일평균 매출 × 365일 = ❌ |
💡 국세청 신고 내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카드사별 유의사항 포함)
2025년 부담경감크레딧의 신청 기간은 7월 14일(월) 9시부터 11월 28일(금) 18시까지입니다.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7월 14일~18일까지 나누어 신청하도록 운영됩니다.
온라인 접속 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선호 카드사를 선택하여 크레딧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신청 기간 | 2025.07.14(월) ~ 11.28(금) 18:00 |
초기 5부제 운영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신청 경로 | 부담경감크레딧.kr |
카드사 선택 | 9개사 (신한, 우리, 하나, BC 등) |
📌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반드시 등록한 카드로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 결제 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6. 부담경감크레딧 사용처 –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부담경감크레딧은 오직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카드 결제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사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항목에 한정됩니다.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 가스, 수도요금 (단, 가스는 도시가스, 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만 해당)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자 본인 명의의 보험만 해당)
공과금 |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등록한 카드로 공과금 또는 보험료 자동납부 설정을 해두면, 별도 조작 없이도 사용한 금액 내에서 자동 차감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Q&A
마지막으로 신청 전 다음의 항목들을 꼭 확인하세요. 사소한 실수로 선정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체크리스트
-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인가요?
- 2024년 또는 2025년 매출이 3억 이하인가요?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신가요?
- 업종이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가요?
-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카드사는 어디서 선택하나요? | 신청 중 원하는 카드사 선택 가능 |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지급되나요? | 대상자 검증 후 선정되며 알림톡 발송 |
매출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요 | 국세청 신고 매출 내역 확인 필수 |
🎯 신청 전 꼼꼼한 체크는 필수! 놓치면 연 50만 원 크레딧을 그냥 날리는 셈이니, 지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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