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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 미래두배청년통장 총 정리

by 파죽지세 202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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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래두배 청년통장이란? 대전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프로젝트

대전광역시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한 대표적인 금융지원사업, 바로 '미래두배 청년통장'입니다. 이 사업은 매월 일정 금액을 청년이 저축하면, 대전시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함께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이름처럼 "미래 자산을 두 배로 키워주는 통장"입니다. 단순한 저축을 넘어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대전 청년들이 경제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기획된 맞춤형 청년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선택해 2년 또는 3년간 저축할 수 있으며, 시에서는 동일 금액을 더해 최종 수령 시 최대 1,080만원(이자 제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통장은 단순 적립형이 아닌 근로 청년을 지원하는 형태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월 저축액기간본인 저축액시 매칭금총 수령액(이자 제외)
가형 10만원 24개월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
나형 10만원 36개월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
다형 15만원 24개월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
라형 15만원 36개월 540만원 540만원 1,080만원
 

대전에서 근무 중인 청년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정책입니다. 단순 지원금이 아닌 장기적인 자산 설계 도구로써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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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누구? 연령, 주소지, 근로 요건 정리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단순히 나이만 해당된다고 해서 신청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나이 + 대전시 거주 + 근로 또는 사업 요건'**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이는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즉 1984년 4월 23일 ~ 2006년 4월 22일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주소지로, 2024년 4월 21일까지 대전광역시로 전입을 완료한 자여야 합니다. 타 지역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건은 근로 및 사업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항목세부조건
나이 1984.4.23. ~ 2006.4.22. 출생
거주지 2024.4.21.까지 대전시 전입 완료자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외국인 신청 불가)
제외 대상 국가근로장학생, 건강보험 미가입자 등
 

이처럼 신청 자격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근무 형태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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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용보험 가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유형별 신청 조건 분석

미래두배 청년통장의 가장 독특한 점은 다양한 근로형태를 폭넓게 수용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정규직 근로자만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 프리랜서, 계약직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는 각 유형별 요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근로유형주요 조건
고용보험 가입자 대전시 소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로 (2024.1.22.부터 연속 근무)
사업소득자 (자영업자) 대전에서 사업 운영 6개월 이상 (2023.10.23.부터 연속 운영 중)
근로계약 근로자 (프리랜서 등) 법인 또는 단체와 주 30시간 이상 계약하여 3개월 이상 연속 근로 중
육아휴직자 휴직 증빙서류 및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제출 시 신청 가능
제외 대상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계약 없는 근로자, 국가근로장학생
 

대전시가 다양한 형태의 청년 근로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청년 지원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신청 첫걸음입니다.

✅ 4.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란? 소득 기준 상세 해석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자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라는 점입니다. 이 기준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주요 척도로,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4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가족 인원수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가구원 수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원)직장가입자 (원)
1인 가구 110,139 99,223
2인 가구 181,767 164,844
3인 가구 233,891 212,660
4인 가구 288,129 260,362
 

※ 소득 판단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보험료 납부내역 기준.

주의할 점은 부모나 배우자가 건강보험료 납부자인 경우 신청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납부자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 세대 내에서 본인이 납부자라면 2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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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저축 유형별 수령액은 얼마? 2년/3년 유형 비교 정리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개인이 선택하는 저축 금액과 기간에 따라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적립되는 금액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매달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지, 2년간 또는 3년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지를 고려해 적절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적은 월 10만원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가장 많은 월 15만원으로 3년간 운영하는 고정식도 가능합니다. 대전시는 이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해주며, 이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령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 한번 선택한 유형은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유형월 저축액저축 기간본인 납입액시 지원금총 수령액(이자 제외)
가형 10만원 24개월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
나형 10만원 36개월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
다형 15만원 24개월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
라형 15만원 36개월 540만원 540만원 1,080만원
 

2년 만기형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여유 자금이 가능하다면 3년형이 더 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이 사업은 단순 저축이 아닌 장기 재무 습관을 기르는 기회이기도 하므로, 금액만 보지 말고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선택하세요.


✅ 6. 신청방법과 일정 총정리: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지정된 기간 동안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대전시 전용 홈페이지인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이트를 통해서만 진행되며, 대면·우편·이메일 접수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청기간 내 모든 신청자 중 자격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총 1,000명을 최종 선발, 예비 대상자 300명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모든 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신청 당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이트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내용
신청기간 2024년 5월 2일(목) ~ 5월 16일(목)
모집인원 1,000명(예비자 300명 추가)
신청방법 https://youthaccount.or.kr 접속 후 본인 인증 후 신청
불가접수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모두 불가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모두 2024.4.22.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꼼꼼한 준비와 기간 내 접수만 지켜도 충분히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절반은 서류 누락으로 탈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 서류는 필수 체크하세요.


 

 

✅ 7. 자주 묻는 질문 & 유의사항: 유형 변경 가능할까? 탈락 기준은?

신청 전 많은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대표적인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특히 유형 변경 가능 여부, 소득기준 적용 방식, 탈락 사유 등은 잘못 이해하면 지원 자격을 잃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Q1. 신청 후 유형 변경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한번 선택한 유형(가형~라형)은 사업 기간 내 변경할 수 없습니다.

Q2.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신청 불가인가요?
→ 네.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납부자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Q3. 신청자 1가구에 2명도 가능한가요?
→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본인이고 요건만 충족하면, 동일 가구 내 2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4. 예비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 본 선정자 중 포기자나 탈락자가 발생하면 예비순번에 따라 추가 선정됩니다.

자주 묻는 항목내용
유형 변경 가능 여부 불가능
건강보험료 납부자 조건 반드시 본인이 납부자
제출서류 발급일 기준 공고일(4.22.) 이후 발급분만 유효
예비대상자 활용 여부 결원 시 자동 순번 선발
 

이 외에도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직전 납부내역 제출로 신청 가능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라 하더라도 계약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따라 세심하게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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