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소득공제 신청, 대상 총 정리(ft. 문화비소득공제)
1.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확대 소식 총정리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기존의 도서·공연·영화·미술관 등 문화예술 영역에서 체육시설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이 소득공제 항목으로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이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장려하기 위한 결정입니다.이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 중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 시 해당 항목을 소득공제 항목으로 포함시킬 수 있어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구분기존 공제대상변경 후 공제대상문화비도서, 공연, 영화, 신문 등도서, 공연, 영화 + 헬스장, 수영장공제율30%..
2025. 7. 27.